제 목 | 작 성 자 | 작 성 일 |
---|---|---|
2016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운영자 | 16-01-26 13:45 |
첨부파일
- 196회 Download
관련링크
-
http://www.tipa.or.kr 898회 연결
본문
2016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사업개요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 능력 향상 및 혁신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대학ㆍ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성장정체 기업, 정부 R&D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 등 대상
- ☞ 부설연구소 신규 설치, 기술애로 진단ㆍ해결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ㅇ 신청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ㅇ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연구마을과제 신청 불가
ㅇ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382억원
ㅇ 주요 지원내용
- 첫걸음 R&D
ㆍ 첫걸음과제 :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
ㆍ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과제 : 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 내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통한 공동기술개발 지원
- 도약 R&D
ㆍ 도약과제 : 기술혁신 역량 부족, 성장 정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
ㆍ 산연전용과제 : 인적ㆍ물적 인프라가 우수한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기술혁신 역량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기술개발 지원
ㆍ 연구마을과제 : 중소기업의 연구기능을 대학·연구기관 내에 집적화하여 상시 기술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지원
-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 : 이공계전문가를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당면 기술애로 진단‧해결 지원
ㅇ 지원조건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 2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한도 | 예산 (억원) | |
내역사업 | 세부과제 | |||
첫걸음 R&D | 첫걸음과제 | 정부 R&D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 | 최대 1년, 1억원 정부 75% 이내 (지자체 지원금 포함) | 347 |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과제 | 동일지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 | 최대 2년, 2억원 정부 75% 이내 (지자체 지원금 포함) | 131 | |
도약 R&D | 도약과제 | 기술혁신 역량제고를 통해 성장·도약이 필요한 중소기업 | 최대 1년, 1억원 정부 75% 이내 | 393 |
산연전용과제 |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 등을 보유한 연구기관과 R&D를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최대 1년, 1.5억원 정부 75% 이내 | 283 | |
연구마을과제 | 대학 또는 연구기관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이전하는 중소기업 | 최대 1년, 1억원 정부 75% 이내 | 177 | |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 서포터즈 | 전문가의 기술진단 및 해결이 필요한 중소기업 | 최대 1년, 30백만원 정부 75% 이내 |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