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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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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1-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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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사업개요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 능력 향상 및 혁신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대학ㆍ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성장정체 기업, 정부 R&D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 등 대상 
     
  • ☞ 부설연구소 신규 설치, 기술애로 진단ㆍ해결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ㅇ 신청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ㅇ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연구마을과제 신청 불가
ㅇ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382억원

 

ㅇ 주요 지원내용

- 첫걸음 R&D
ㆍ 첫걸음과제 :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
ㆍ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과제 : 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 내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통한 공동기술개발 지원

- 도약 R&D

ㆍ 도약과제 : 기술혁신 역량 부족, 성장 정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
ㆍ 산연전용과제 : 인적ㆍ물적 인프라가 우수한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기술혁신 역량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기술개발 지원
ㆍ 연구마을과제 : 중소기업의 연구기능을 대학·연구기관 내에 집적화하여 상시 기술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지원

-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 :  이공계전문가를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당면 기술애로 진단‧해결 지원

 

ㅇ 지원조건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 2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구 분

 
 

지원대상

 
 

지원한도

 
 

예산

 

(억원)

 
 

내역사업

 
 

세부과제

 
 

첫걸음 R&D

 
 

첫걸음과제

 
 

정부 R&D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

 
 

최대 1, 1억원

 

정부 75% 이내

 

(지자체 지원금 포함)

 
 

347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과제

 
 

동일지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

 
 

최대 2, 2억원

 

정부 75% 이내

 

(지자체 지원금 포함)

 
 

131

 
 

도약

 

R&D

 
 

도약과제

 
 

기술혁신 역량제고를 통해

 

성장·도약이 필요한 중소기업

 
 

최대 1, 1억원

 

정부 75% 이내

 
 

393

 
 

산연전용과제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 등을 보유한 연구기관과 R&D를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최대 1, 1.5억원

 

정부 75% 이내

 
 

283

 
 

연구마을과제

 
 

대학 또는 연구기관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이전하는 중소기업

 
 

최대 1, 1억원

 

정부 75% 이내

 
 

177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

 

서포터즈

 
 

전문가의 기술진단 및 해결이 필요한 중소기업

 
 

최대 1, 30백만원

 

정부 75% 이내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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