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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플랫폼구축사업(2016년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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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1-26 13:53
작성자 운영자 조회 3,06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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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플랫폼구축사업(2016년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분류체계
  • 경영  >  정보화지원
신청기간2016-01-21 ~ 2016-02-26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전담인력, 유지비용, 기능개선 등의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 공동활용시스템(플랫폼) 및 솔루션을 구축 및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영·생산현장에 ICT기술 접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기본솔루션, 특화솔루션 제공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기본솔루션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특화솔루션 :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동조합(전국, 지방, 사업), 협동조합연합회(업종, 지역), 업종별 협회
 
ㅇ 지원 제외 대상
- ‘13 ~ ’15년 개발과제로 선정된 단체는 신청 불가
-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경영혁신플랫폼과의 기술적 환경 및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기본솔루션 : 금융관리, 수납지급관리, 매입·매출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관리, 영업관리, 원산지증명 등의 업무 지원

ㆍ 이용방법 : 경영혁신플랫폼 웹사이트(www.smplatform.go.kr) 회원가입 후 무료 이용
- 특화솔루션 : 업종별 단체(조합 등) 소속 회원사(중소기업)의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ㅇ 지원 규모(예산) : 특화솔루션 3개 업종 내외 (6억원)
- 지원금액 : 정부지원 최대 2억원(개발비용 초과시 신청 단체 부담)
- 개발기간 : 최대 6개월 이내

지원절차

신청  접수

현장평가

대면(발표)평가

개발과제 선정

요구사항분석  사업자 선정

사업관리

운영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온라인 접수
- 정보화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it.smba.go.kr)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담당부서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042-388-0753, 0754홈페이지URLhttp://www.tipa.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담당부서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042-388-0753, 0754홈페이지URLhttp://www.tipa.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공고(☞바로가기)
- 하단 [첨부파일]의 1. 경영혁신플랫폼구축사업

문의처

기관명

연락처

중소기업청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컨텍센터 : 1644-1736

경영혁신플랫폼 : 042-388-0753, 0754

생산현장디지털화 : 042-388-0758, 0759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 042-388-0760, 02-3489-7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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