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작 성 자 | 작 성 일 |
---|---|---|
2016년 뿌리기업 공정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운영자 | 16-03-10 11:31 |
관련링크
본문
2016년 뿌리기업 공정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 2016-03-17 ~ 2016-03-31 |
---|
사업개요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뿌리기술의 공정개선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개발기간 최대 1년 이내, 1억원 이내(기술료 면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지정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ㅇ 지원제외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ㆍ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ㆍ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지정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ㅇ 지원제외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ㆍ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ㆍ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57억원
ㅇ 지원내용
- 기술의 파급성 및 공용성이 매우 높은 뿌리기술의 공정개선 기술개발을 지원
ㅇ 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ㆍ 민간부담금 총액의 4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ㅇ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1년 이내, 1억원 이내(기술료 면제)
ㅇ 신청기간 : 총 2회
ㅇ 지원내용
- 기술의 파급성 및 공용성이 매우 높은 뿌리기술의 공정개선 기술개발을 지원
ㅇ 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ㆍ 민간부담금 총액의 4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ㅇ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1년 이내, 1억원 이내(기술료 면제)
ㅇ 신청기간 : 총 2회
구분 | 접수기간 | 비고 |
1차(3월) | 2016. 3. 17 ~ 3. 31 | 신규과제 |
2차(8월) | 2016. 8. 11 ~ 8. 25 | 신규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