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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뿌리기업 공정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운영자 16-03-10 11:31

본문

 

2016년 뿌리기업 공정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2016-03-17 ~ 2016-03-31

 

 

사업개요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뿌리기술의 공정개선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개발기간 최대 1년 이내, 1억원 이내(기술료 면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지정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ㅇ 지원제외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ㆍ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ㆍ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57억원
 
ㅇ 지원내용
- 기술의 파급성 및 공용성이 매우 높은 뿌리기술의 공정개선 기술개발을 지원
 
ㅇ 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ㆍ 민간부담금 총액의 4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ㅇ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1년 이내, 1억원 이내(기술료 면제)
 
ㅇ 신청기간 : 총 2회 
 

구분

 
 

접수기간

 
 

비고

 
 

1(3)

 
 

2016. 3. 17  3. 31

 
 

신규과제

 
 

2(8)

 
 

2016. 8. 11  8. 25

 
 

신규과제

http://www.smtech.go.kr/front/ifg/no/notice02_detail.do?buclYy=&ancmId=S00467&buclCd=S2048&dtlAncmSn=1&schdSe=MO5005&aplySn=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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