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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인 창조기업 과제’ 1차 시행계획 공고 | 운영자 | 16-03-25 0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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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 - 108호
2016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인 창조기업 과제’ 1차 시행계획 공고
「2016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1인 창조기업 과제’ 1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24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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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신기술․신제품 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규모 : 196억원 (1차 : 98억원, 2차 : 98억원, 각 150개 내외 지원)
* 정부 R&D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R&D 바우처 제도 적용 사업
※ R&D 바우처 제도 :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R&D사업 등을 위해 지급한 자금 중 연구전문기관(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인력,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제공하는 신용한도(포인트, 쿠폰)를 의미함 |
2. 지원금액 및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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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과제구분 | 개발기간 | 지원금액 | 비 고 |
1인 창조기업과제 | 최대 1년 | ◦ 주관기관 단독 수행* : 최대 5천만원 ◦ 참여기업 협력 수행** : 최대 1억원 | 자유응모 |
* 주관기관 단독 수행 : 주관기관 단독 또는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등 비영리(위탁기관)기관과의 협력
** 참여기업 협력 수행 : 기업 참여시 중소기업과 협력 필수(단, 1인 창조기업 간의 협력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