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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인증제도 모음 운영자 16-03-3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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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lideshare.net/eomtank/blt-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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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중소기업을 위한 인증제도 안내 131018



  1. 1.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위한 인증제도 안내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www.fb.com/byunlisa 2013.10 변리사 엄정한 shawn@blte.kr 070-4100-0102 BLT patent & law office
  2. 2. 벤처기업 확인제도 BLT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 기업 및 예비벤처기업 등에 벤처기업 인증을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각 유형별로 인증을 주고 있습니다. • • • 벤처기업의 유형 및 확인기관 벤처투자기업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기업 (자본금 10% 이상) 연구개발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기술평가보증/ 대출 기업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순수신용 대출이 있는 기업 예비벤처기업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 준비 중인 자 • 인증 절차를 밟기 전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벤처인(www.venturein.or.kr)으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회원 유형에 따라 신청 유형이 달라집니다. 기업회원 개인회원 •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제출 문서심사 확인신청 완료 공시정보 등록 및 인증서 발급 기업정보 공시 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인증비용(70만원 이내)이 소요됩니다. – • 예비벤처기업 신청가능(설립 후 6개월 이내인 기업회원) 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작성 •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확인평가료 및 확인수수료로 구분 (부가세 별도 포함) 인증에 따라 다양한 혜택 및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세제혜택 :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금융 : 코스닥 등록심사시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신용보증 심사 우대, 창투사 의 투자 제한 없음(창업지원법 7조) 특허 : 우선심사 대상(특허법시행령) 해외진출 지원, 마케팅, 기업부지 등 기타 다양한 지원 있음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3. 3. INNOBIZ BLT 기술혁신형 기업(INNOBIZ)에 대하여 부여되는 기업인증체계로, 창업 후 만 3년이 경과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사업화능력 및 품질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갖춘 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자 실시되고 있습니다. • • •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기간은 3년으로, 인증기간 내 실사를 통해 확인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인증은 온라인(www.innobiz.net)으로 접수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등록 (인터넷 홈페이지) 자가진단 (온라인 상 평가지표 체크) 신청 및 접수 완료 사후관리 (기술보증 기금) 확인서 발급 (지방중소 기업청) 현장평가 (기술보증 기금) • • 온라인 자가진단 결과가 650점 이상(1,000점 만점) 중소기업에 한해서 현장평가가 실시됩니다. 인증완료까지 약 2~3개월이 소요됩니다. 비용은 신규신청 70만원, 확인연장을 위한 재평가 40만원이 소요됩니다. • 인증을 위해 제출서류 및 현장실사용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제출서류 현장실사용 준비서류 • 사업장 관련, 대표자 관련, 재무 관련, 산업재산권 및 각종 인증 서류 생산/품질 관련, 관리/재무 관련, R&D연구소 관련, 영업/마케팅 관련 인증 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 – – –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평가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등 우대 타기관 연계지원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 시 우대, 특허출원 시 우선심사 대상 등)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4. 4. 굿 소프트웨어 인증(GS 인증) BLT 소프트웨어 전 분야에 대하여 ISO/IEC 9126, 14598, 12119 국제표준에 의거한 평가모델에 따라 시험 후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인증기관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 수시로 인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 • 인증대상 분야는 SW 전 분야 제품입니다. • 임베디드, 패키지, 주문형, 디지털콘텐츠, 모바일, 보안, 게임, GIS • DBMS, 미들웨어, 바이오메트릭, 보안, 사무용, 시스템관리 • 운영체제, 웹서비스, 유틸리티, 모델링도구, 모바일, 게임 • 기타 소프트웨어 신청 및 시험인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및 상담 계약 시험 인증 심의 인증마크 발급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인증제도입니다. • 인증 신청 및 시험에 드는 비용은 TTA와의 컨설팅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적으로 건당 800만원 가량) • 인증 시, 공공기관 SW 도입에서 우선 선정되는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5. 5. 조달청우수제품인증 BLT •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우수제품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공공기관에 조달하는 우대가 주어집니다. • 인증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제품, 소프트웨어 - 신제품(NEP)을 인증산 제품, 신제품을 포함한 제품 - 신기술(NET)이 적용된 제품 -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을 적용하여 생산된 제품 - 우수품질 소프트웨어(GS 인증) 제품 • 접수 및 인증 절차 접수 (조달청) • • 신청제품의 의견 수렴 1차 심사 2차 심사 선정 / 이의신청 및 처리 계약 제출서류 • 제품설명서, 기술설명서 • 납품실적목록 •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INNOBIZ)기업 증빙서류 • NET 및 각종 인증서 사본 우수제품 선정 시, 계약 체결 및 홍보 등 다양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 선정 제품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 체결 (수의계약 가능,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 각급 공공기관에 조달 전시회 개최, 카달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지원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6. 6. NET(신기술인증) BLT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기협)에서 관리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발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 • • • • • 인증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 가능한 기술 - 기존 제품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신기술(NET)이 적용된 제품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신기술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대표(장)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기술은 정량적 평가 지표를 확보하고, 개발이 완료된 기술이어야 합니다. 인증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심사신청 1차 심사 (산기협) 2차 심사 (산기협) 결과 확인 신기술 인증 • 인증신청 비용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1차 심사 시 20만 원, 2차 심사 시 50만 원 - 선행기술조사 429,000원 (특허정보원) • 선정 시, 다음과 같은 혜택 및 효과가 기대됩니다. -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 - 기술혁신선도형 기업으로 선정되어 우대지원 (기술보증기금 및 시중은행 보증지원) - 중소기업청 사업참여 시 가점 부여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사업 참여지원 - 조세지원 기술지도 등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홍보 및 사후관리
  7. 7. NET(신제품인증) BLT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기협)에서 관리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국내 최초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정부가 인증합니다. 판로확대 및 기술개발 촉진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 • • • • 인증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 -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 적용 제품 -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제품 다음의 경우는 인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 -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 - 적용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 구현에 필요하지 않은 제품 -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식품, 의약품 및 치료용 전문의료기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인증심사가 진행됩니다. 서류검토 심사위원회 구성 PPT발표 면접심사 (1차 심사) 결과 발표 2차 심사 종합심사 • 비용 -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에서 전액 부담합니다(접수비용 없음) - 시험 분석, 의뢰비는 신청 기업에서 부담합니다. - 선행기술조사비용 450,000 원 (특허정보원) (VAT 포함) • 선정 시, 연계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판로확대지원 - 기계공제조합의 품질보장사업우대 - 각종 전시회 참가 및 제품 홍보지원 -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우대, 사업화 자금의 융자 지원 - 기타 인증신제품의 수요기반확대, 수출증대 등 판로확대 지원 - 공공기관(중앙,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포함)의 우선구매요청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8. 8. 환경마크 (환경인증) BLT 환경인증이라고 불리며, 비슷한 명칭인 ISO14001과 혼동될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인증제도입니다. 제품의 친환경성 및 경제성을 인증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구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인증 수여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 • • 신청 대상에 제한은 없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심사가 진행됩니다. 인증 신청 시험검사 / 현장 검증 인증신청 접수 심의의뢰서 작성 인증심의 결과 통보 • • 인증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심의가 진행되며, 부결된 경우 동일제품에 대해서는 3개월 이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증신청 접수 시 10만 원의 수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약정기간은 2년이며, 종료일 이전 재약정(2년) 가능합니다. • • • 인증 승인제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납부합니다. 전년도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또는 1년 예산매출액을 적용합니다. 사용료는 신규인증 또는 재약정 시 납부하면 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 10억 원 미만 100억~ 500억 원 400만 원 10억 ~ 50억 원 200만 원 500억 원 이상 500만 원 50억 ~ 100억 • 100만 원 300만 원 인증 시,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환경마크 인증제품 구매 의무 부여 •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가점 • 정부 시행 운영 제도에서 가산점 등 부여(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 • 지자체의 물품 구매기준, 공사 시방서에 환경마크 인증제품 우선구매 반영(서울시 녹색구매기준, 서울시 전문시방서 등) • 제품의 환경성 관련 각종 정부 및 공공기관의 포상제도 추천 등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9. 9. 녹색인증제도 BLT 녹색기술인지 또는 유망 녹색 분야인지를 확인,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인증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증제도들에 비해 인증률이 높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2곳 중 1곳이 승인되는 등 인증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금융 및 사업화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녹색기술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 선박, 첨단그린주택, 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 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녹색사업인증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산사업, 탄소저감 플랜트/시스템 구축업, 첨단수자원 개발/처리/관리사업, 그린IT활용/보급사업, 그린카/녹색교통수단 및 시스템 보급/확산사업, 첨단그린주택/도시/ 기반시설 보급/확산사업, 청정생산 기반구축사업, 친환경 안전 농식품 지원/공급사업, 환경보호 및 보전 •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심사 및 인증이 진행됩니다. 인증신청 신청접수 및 확인 인증평가 의뢰 인증평가 (현장 및 서류평가) 인증평가 결과 송부 인증서 획득 인증서 발급 심의결과 안내 인증확정 (녹색인증 심의위원회) 인증평가 결과 접수 • • 비용은 녹색기술 100만원, 녹색사업 150만원이 소요됩니다(단, 녹색전문기업 무료) 인증 시,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녹색산업융자지원 : 융자 참여 우대, 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 지원 및 지원한도 예외적용 등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 국가 R&D참여우대, 특허 우선심사 우대(1개월), 국제출원비용 지 원, 우수특허 사업화 촉진사업 등 판로•마케팅 지원 : 공공구매•국방 조달심사우대 등 기술사업화 기반조성 : 병역특례지정 추천, 해외기술인력 도입 우대, 출연연 석•박사급 인력 파견 우대 등 지자체•기타 : 금융상품 비과세 등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10. 10. 성능인증 BLT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인증제품 등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합니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공공구매 등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연장 가능합니다. 11개 지방중소기업청에 인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0조,1 1조) • 등록실용신안(3년 이내) 또는 등록특허를(5년 이내) 사업화한 제품 • 굿 소프트웨어(GS) 인증 제품 • 조달청 지정 우수제품 • INNOBIZ 제품 • 신제품(NEP) 및 신기술(NET) 인증 제품 인증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약 30일이 소요됩니다(별도의 비용 없음) • 성능인증 신청 • • • 중소기업 자가진단 공장심사 (지방중기청) 성능검사 (지방중기청) 성능인증 종합평가 성능인증서 발급 인증심사 동안 공장심사가 있게 됩니다. 신청제품에 대한 기술자료 및 제품규격서, 기업조직도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성능인증 시,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성능인증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 혜택 • 조달청 제품 등록 시 가점 부여 • 납품한 제품 문제 발생 시 손해배상 (성능보험)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11. 11.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으로도 불리우며,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시행하는 규격입니다. 제품의 품질보다는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시스템에 관한 객관적 평가를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기업 전반에 대한 품질향상 도모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 • • 인증 신청하기 전 다음 구축절차를 거쳐 품질경영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품질경영 기반조성 • • • • 품질경영 프로세스 표준화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품질경영시스템 개선 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신청 • BLT 예비심사 문서심사 현장심사 시정조치 및 확인심사 인증서 발급 인증기간은 3년이며, 인증기관과 연 1회 사후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국내 ISO인증기관은 약 170곳이 있습니다. (www.icin.or.kr/ 참조) 비용 • 심사비용은 심사일수(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에 비례 (근로자 수 10 명 기준으로 문서심사 1일 및 현장심사 2일 적용) • 한국표준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ISO교육 및 구축절차에 드는 자체비용 추가 효과 • 업무 표준화로 인한 효율성 증대 • 품질비용 절감 • 제조물책임(PL) 대응 • 정부 입찰 계약 시 경쟁력 우위 • 기술개발의 토대 마련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12. 12.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으로도 불리우며,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시행하는 규격입니다. 기업경영 및 사회경제적 요구의 균형을 위한 시스템에 관한 객관적 평가를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기업 전반에 대한 품질향상 도모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 • • 인증 신청하기 전 다음 구축절차를 거쳐 품질경영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품질경영 기반조성 • • • • 품질경영 프로세스 표준화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품질경영시스템 개선 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신청 • BLT 예비심사 문서심사 현장심사 시정조치 및 확인심사 인증서 발급 인증기간은 3년이며, 인증기관과 연 1회 사후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국내 ISO인증기관은 약 170곳이 있습니다. (www.icin.or.kr/ 참조) 비용 • 심사비용은 심사일수(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에 비례 (근로자 수 10 명 기준으로 문서심사 1일 및 현장심사 2일 적용) • 한국표준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ISO교육 및 구축절차에 드는 자체비용 추가 효과 • 보험 가입 비용 절감 • 상거래 및 입찰 시 우대 및 인허가 획득에 도움이 됨 • 제품의 품질향상 등으로 인한 이익 확보 및 원가관리 개선 • 입력자재 및 에너지 보존, 사고 발생 감소 • 기업이미지(정부, 공공 및 지역 사회) 및 시장 점유율 제고 • 국제시장 진출 용이 • 제조물책임(PL) 대응 • 투자자의 기준 만족 및 자본확보의 기회 증대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13. 13.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BLT 직무발명보상을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도입하였습니다. 주관기관은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촉진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이며,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 • • • 모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인증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 사실이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에 따른 중견기업 직무발명 홈페이지(www.employeeinvention.net)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시험인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인증 신청 인증서 발급 인센티브 부여 신청기업 • 접수 및 심의 한국발명 진흥회 특허청 특허청 등 인증 시 정부 지원사업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부여 <대상 정부지원사업> 특허청 2~5점 중소기업청 – – 민간 IP-R&D 연계전략 지원사업,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융•복합기술 개발사업,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등 1점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특허 우선심사, 연차료등록 감면 등 혜택 예정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14. 14. BLT 특허법률사무소 소개 BLT •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발명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차별화된 특허사무소입니다. • BLT는 최고의 전문성과, 특허-투자 연계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 유철현 변리사 (대표) • 엄정한 변리사 (파트너)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44회 변리사 자격시험 합격 43회 변리사 시험 합격 Microsoft MCP Microsoft MCP 삼성전자, SDS, Display 전담 <주요 경력 및 심사위원 활동> <주요 경력 및 심사위원 활동>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전용창업자금 심사위원 창업진흥원 주관 2013 실전창업리그 멘토단 인기협 주관 2013 글로벌 K스타트업 멘토단 서울시 디자인컨설턴트, ETRI 특허 코디네이터 강의 지식재산능력시험 출제위원/검수위원 대한변리사회 청년분과위원회 위원 경기 콘텐츠 진흥원 컨설턴트 한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컨설턴트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위원 특허청 우수발명품 심사위원 특허청 대학창의발명대회 심사위원 한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컨설턴트 경기도 콘텐츠 진흥원 컨설턴트 청년창업사관학교 컨설팅 ETRI 특허 코디네이터 강의 • 강상윤 변리사 • 임국일 변리사 고려대학교 전기전자전파공학부 졸업 KAIST 컴퓨터공학과 졸업 46회 변리사 자격시험 합격 46회 변리사 자격시험 합격 La Trobe University 비디오 오디오 코덱, UI/UX • 이재찬 변리사 • 이진훈 미국변호사 KAIST 기계공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졸업 45회 변리사 자격시험 합격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미국소송, 기계, 반도체/디스플레이 , 조선/선박, 이동통신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수출입 계약 및 라이센싱
  15. 15. 출원상담 프로세스 BLT • 스타트업 기업들의 아이템이 특허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컨설팅 제공합니다. • 상담시, 즉석에서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특허등록 가능성이 낮은 아이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합니다. • 스타트업의 아이템과 유사한 선행기술이 존재할 경우, 차별화 포인트를 함께 고민 하여, 발굴해 드립니다. •기업의 아이템을 충분히 보호해줄 수 있는 강한 청구항(권리범위)을 제공합니다. • 변리사가 직접 상담하며, 2인 이상의 전문가가 청구항 설계에 참여합니다.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16. 16. 특허-투자 연계 프로그램 BLT ① 투자유치에 최적화된 특허출원 및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진행합니다. (invention re-building, niche market strategy, claim construction) ②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계획서를 점검합니다. (BLT consulting) ③ 기업에서 IR에 필요한 작업을 준비합니다. (PT makeup, Marketing Research) ④ BLT의 VC Network를 통해 IR 을 진행합니다. 3 4 Feedback 1 2 • BLT는 10여개의 VC(창업투자사)로된 VC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각 VC의 심사역/팀장급과 직접 연계하여 투자유치를 지원합니다.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17. 17. 시제품 제작 및 위치 BLT • BLT는 3D Printer를 보유하고 있어, 간단한 시제품의 제작을 지원해드립니다. • BLT는 국내 최초로, 발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특허사무소입니다. BLT 대표전화: 070-4100-0102 (NAVER에서 ‘비엘티 특허’ 검색) • 유철현 변리사 (투자연계 프로그램 문의) • 엄정한 변리사 (출원상담, 시제품, 세미나 문의) 010-3583-3514 ryu@blte.kr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010-2393-5709 shawn@blte.kr
  18. 18. 신간 및 세미나 안내 • BLT 경제/경영분야 베스트셀러인 <특허로 경영하라>를 소개합니다. (엄정한, 유철현 공저) 특허는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수익을 위한 투자대상입니다. 좋은 발명을 발굴하여, 강한특허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초로 라이센싱 수익을 내는 특허경영 기업이 되기 위한 방법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 이정환> 최근 삼성과 애플 사이에서 벌어지는 특허 공방을 보며, 많은 기업인들이 앞으로의 기업 경쟁력 향상 을 위한 특허경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허경영과 관련한 저자의 풍부한 지식과 현실 경험이 담겨있는 이 책은 좋은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 원스탑솔루션 대표 / 숭실대 객원교수 조원일 > • BLT에서는 매달 ‘특허의 이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가신청 ☞ http://onoffmix.com/event/19953 (유료, 2만원)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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