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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산연협력과제 시행계획 공고 운영자 16-04-0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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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 - 124

 

2016년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산연협력과제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판로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2016년도 중소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중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산연협력 과제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공 연구기관(출연연, 전문연 등) 및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44

1. 사업개요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산연협력과제

 

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이 공동 수행하는 과제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며,

 

동 과제를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수요처에서 일정기간 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

 

지원규모(‘16) : 30억원

 

2. 지원 대상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산연협력과제

 

자유응모과제 : 연구기관 보유기술 및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를 공동 개발할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구매예상액이 중소기업 최소 부담금의 10배 이상인 과제. , 국산화 과제의 경우 중소기업 최소 부담금의 3배 이상인 과제

 

< 국내 수요처의 자격 및 범위 >

 

자 격

 

동 사업을 통한 과제발굴, 기술개발 지원, 기술개발 결과물의 구매 등을 위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제출 및 발급한 기업(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업체 및 의무사항 불이행 등이 확인될 경우 제외)

 

범 위

 

공공부문 : 정부, 지자체(산하기관 및 공기업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민간부문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포함)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구 분

내 용

비 고

업 종

제조업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업 력

창업일 이후 5년 초과

과제별 접수마감일 기준

매출액

300억원 이상

직전년도 확정 재무제표 기준

신용등급

BB(bb) 이상

한국기업데이타(크레탑) 등급 기준

 

상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수요처)의 경우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대기업의 자발적 구매협약동의서를 함께 제출시 수요처로 참여 가능

 

기타부문 : 법인 등록을 완료하고 상기의 민간부문의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각종 조합, 단체, 병원 등

 

3. 지원내용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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