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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산연협력과제 시행계획 공고 | 운영자 | 16-04-08 1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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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 - 124호
2016년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산연협력과제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판로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2016년도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중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산연협력 과제』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공 연구기관(출연연, 전문연 등) 및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4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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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산연협력과제’는
◦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이 공동 수행하는 과제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며,
◦ 동 과제를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수요처에서 일정기간 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
□ 지원규모(‘16년) : 30억원
2. 지원 대상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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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산연협력과제
◦ 자유응모과제 : 연구기관 보유기술 및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를 공동 개발할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구매예상액이 중소기업 최소 부담금의 10배 이상인 과제. 단, 국산화 과제의 경우 중소기업 최소 부담금의 3배 이상인 과제
< 국내 수요처의 자격 및 범위 >
□ 자 격
동 사업을 통한 과제발굴, 기술개발 지원, 기술개발 결과물의 구매 등을 위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제출 및 발급한 기업(기관)(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업체 및 의무사항 불이행 등이 확인될 경우 제외)
□ 범 위
① 공공부문 : 정부, 지자체(산하기관 및 공기업 포함)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② 민간부문
㉠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단,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포함)
㉡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상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수요처)의 경우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대기업의 자발적 구매협약동의서를 함께 제출시 수요처로 참여 가능
③ 기타부문 : 법인 등록을 완료하고 상기의 민간부문의 ‘㉠’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각종 조합, 단체, 병원 등 |
3. 지원내용 및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