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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상공인협동조합 컨설팅지원사업 모집공고 운영자 18-03-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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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은 5인미만의 사업자를 말하며, 소상공인협동조합은 5개사가 모여 회사를 협동조합으로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종간 이종간 모여서 경쟁력을 확보하길 원하는 곳에 지원을 해주는 지원사업이니 뭉쳐서 지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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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상공인협동조합 컨설팅지원사업 모집공고



 소상공인협동조합 창업·경영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18년 소상공인협동조합 컨설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협동조합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8년 3월 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신청기간 : '18. 3. 2 ~ 5. 31(예산소진 시 마감) 
 ※ 마감시간 사용자 급증으로 인해 자료 업로드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매일 오후 6시~6시 30분 시스템 점검으로 접속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점검시간 외 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 또는 소상공인협동조합 
  - 컨설팅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기 지원 조합도 참여가능
  - 구성원의 60% 이상이 아래 지원제외 대상 이외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대기업은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

○ 지원내용 : ① 협동조합 창업 분야, ② 협동조합 경영 분야 
  * 지원횟수 내 창업 분야 및 경영 분야 복수 컨설팅 지원 가능

○ 지원횟수 : 컨설팅 최대 6일 지원
 * 컨설팅 1회에 최소 2일~최대 6일까지 신청가능(신청인이 자유롭게 선택)
 ** 단, 조합 또는 조합원이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업체의 경우 최대 8일까지 지원가능
  
○ 신청방법 : 사업 홈페이지(http://coo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신청인에 한함)   

  - (서식2)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 소상공인확인서류(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확인서) 1부 

  - 공단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요청 시 제출)

  * 단, 조합 또는 조합원이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업체의 경우 증빙서류 업로드 필수
  *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스캔하여 파일 업로드 하여야 하며
    원본은 선정 후, 지원협약체결 시 관할센터로 제출

○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첨부파일 참조) 또는 ☎ 1357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1. 온라인 신청 전, 구성원 전원 소상공인포털(http://www.sbiz.or.kr) 사이트 회원가입 필수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공포 '13. 8. 6, 시행 '14 8. 7)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구성원
      전원 회원가입 필요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기재착오, 연락불능, 사업신청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으로 함
  4. 신청 수요에 따라 사업신청 조기마감 또는 추가모집 가능
  5. 사업신청서 및 구성원 등록 등 예비협동조합이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일체의 허위사실이 없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지원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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